본 위원회는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경기스마트고등학교에 설치한다.
제2장 구 성
제3조(위원 정수 및 구성)
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, 학부모위원 4명 (40%), 교원위원 3명(30%), 지역위원 3명(30%)으로
구성한다.
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제4조(위원의 자격)
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5조(위원의 선출 시기)
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전까지 선출한다.
제6조(위원의 선출 방법)
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
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
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
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.
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이 선출한다.
④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(단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/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
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)
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“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와 “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를 구성․운영한다.
제7조(위원의 임기)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8조(위원회 조직 및 정․부위원장 선출방법)
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․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 로 당선된다.
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 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
당선자로 한다.
④ 삭제(2024. 04. 11. 개정)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
제9조(위원의 자격 상실)
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
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․휴학․전학 및 퇴학한 때
(단,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.)
3.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
4.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
5.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
6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7. 「초‧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 제7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
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
제10조(위원의 의무)
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.
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․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제3장 기능 및 심의
제11조(기능)
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
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)
제12조(심의사항등)
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4.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5.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6.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
7.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8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․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9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10.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11. 학교운동부의 구성․운영에 관한 사항
12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13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14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․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써클
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15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사항
16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17.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18. 학교발전기금의 조성․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②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 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③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제4장 회의 운영
제13조(회의 소집)
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는 2월에 소집한다.
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
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➃ 운영위원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제14조(안건의 제출 및 발의)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
제출한다.)
제14조의2(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)
① 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
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
제출하여야 한다.
➁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➂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➃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제15조(서류제출요구)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제16조(의사정족수)
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‧개정 사항은
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17조(회의 공개)
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
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제18조(회의록 작성)
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② 제1항의 회의록은 「초‧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
이내에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제18조의 2(회의록 작성)
① 운영위원회는 제12조 ①항 13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, 5일
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자,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
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
심의하여야 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
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⑤ 「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
수 있다.
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제19조(소위원회 설치)
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있다.
② 소위원회 종류는 학교급식 소위원회, 예․결산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며, 필요에 따라 학사관리․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20조(운영경비)
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제21조(학교내외의 자생조직)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그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계획 등을
운영위원회의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제22조(간사)
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23조(운영세칙)
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