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 칙
제1조(설치의 목적)
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˙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경기스마트고등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
시설안전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 및 일반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담당부서 및 책임자)
경기스마트고등학교 내의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을 교육정보부장으로, CCTV관련 민원의 접수
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 등 CCTV운영과 관련한 운영책임자은 학생생활자치부장,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은 행정실장, CCTV
시설관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.
담당부서 및 책임자총괄책임자 (개인정보보호 책임자) |
운영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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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및 관리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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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관리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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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정보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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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자치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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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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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실 담당 주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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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57 (내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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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35 (내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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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1 (내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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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4 (내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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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간 모니터링: 행정실 및 당직실
제3조(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)
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
제4조(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)
①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학생 및 주민 통행이 많은 교문(정문)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, CCTV설치 위치에 적정
규격의 촬영 알림판을 설치한다.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“예시”와 같다.
CCTV설치 안내문
- 목적 및 장소: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,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본교 내에
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
CCTV의 운영 및 개인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, 주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촬영장소: 교내
- 촬영시간: 24시간
- 설치․관리 책임관: 행정실장 (☎ 070-8708-2101)
경기스마트고등학교장
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학교 출입구, 교사(校舍) 출입구, 학교주변 경계부, 기타 교내 사각지역 게시판에 부착하고,
그 크기는B4(257× 364 mm)로 한다.
제5조(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)
①정보주체는 경기스마트고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경기스마트고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
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포함) 하여야 한다.
- • 범죄조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•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
- 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 가 큰 경우
- •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6조(촬영시간)
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.
제7조(화상정보의 보유기간)
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,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①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②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제8조(화상정보의 보관, 관리, 삭제의 방법)
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(DVR)서버의 메모리로 한다.
② CCTV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 자(숙직실 근무자)로 제한하여 관리한다.
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, 관리하여야 한다.
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, 누출,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.
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(DVR)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.
제9조(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)
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(관계자)외의 출입을
엄격히 통제한다.
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제10조(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・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)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・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
다만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② 정보주체에게 열람・제공되는 경우
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④ 신문・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⑤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 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⑦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11조(열람 등의 요청)
①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‘개인영상정보청구서(별지11호서식)’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,‘개인정보보호
책임자’는‘설치 및 관리 책임자’와의 협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을 허가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・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
준용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스마트고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
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- • 범죄수사・공소유지・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•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 큰 경우
- •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[별첨*] CCTV 배치도
<교사동 실외>
<교사동 실내>
<스마트 짐>